정성호 법무장관 "검사 집단퇴장은 과도"
"李대통령 직접 지시 받지 않았고 언론 기사 통해 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일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부에 기피신청하고 집단퇴정한 것과 관련, "퇴정은 과도한 것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해당 검사들 감찰-수사 지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술 파티 의혹' 등 재판의 공소 유지를 맡은 수원지검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재판부는 5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마치겠다며 검찰이 신청한 64명의 증인 중 58명을 일괄 기각하고, 신문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해 검사들의 반발을 샀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받았느냐는 곽 의원의 질의에 "직접 전달 받진 않았고 언론 기사를 통해 봤다"면서 "소송 지휘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퇴장까지 바로 해버렸기 때문에 약간 과도한 것 아니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뒤이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검사들이 판사를 기피신청 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며 "신청하고 바로 퇴정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해당 검사들 감찰-수사 지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술 파티 의혹' 등 재판의 공소 유지를 맡은 수원지검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재판부는 5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마치겠다며 검찰이 신청한 64명의 증인 중 58명을 일괄 기각하고, 신문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해 검사들의 반발을 샀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받았느냐는 곽 의원의 질의에 "직접 전달 받진 않았고 언론 기사를 통해 봤다"면서 "소송 지휘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퇴장까지 바로 해버렸기 때문에 약간 과도한 것 아니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뒤이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검사들이 판사를 기피신청 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며 "신청하고 바로 퇴정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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