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검찰 위에 친박 있다는 사실 확인돼"
"기소의원 3분의 2가 야당에 새누리는 대부분 비박"
국민의당은 14일 검찰의 편파적 선거법 기소에 대해 "친박 실세들이 선거법 적용 예외로, 대기업 삥 뜯기로, 국민세금 빼먹기로 대한민국을 '친박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고려 없이 선거법을 적용했다는 검찰의 해명은 검찰위에 친박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검찰이 20대 국회의원 중 33인을 기소했으나 기소된 의원 중 2/3는 야당의원이며, 그나마 기소된 11명의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이 비박"이라며 "특히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등 친박 핵심들은 불법 공천개입의 전모가 고스란히 드러났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편파적 기소를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고려 없이 선거법을 적용했다는 검찰의 해명은 검찰위에 친박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검찰이 20대 국회의원 중 33인을 기소했으나 기소된 의원 중 2/3는 야당의원이며, 그나마 기소된 11명의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이 비박"이라며 "특히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등 친박 핵심들은 불법 공천개입의 전모가 고스란히 드러났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편파적 기소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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