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여변 역대 회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반대"
"3권분립 훼손". 전국법원장회의 5일 논의. "위헌 제청시 내란재판 중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가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등 이달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자, 법조계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회장을 지낸 원로급 법조인 13명은 4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법관 임명에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전례로 거론되는 과거 사례에 대해선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다수당의 권력에 휘둘렸고, 3·15 특별재판부는 5·16 쿠데타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권 행사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절대적 입법권력에 휘둘리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둥인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왜곡죄에 대해선 "증거가 제한적인 사건에서 검사가 정황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명백한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우려해 방어적 기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제35대 변협 회장을 지낸 박승서 변호사를 비롯해 정재헌(41대), 천기흥(43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이찬희(50대), 이종엽(51대), 김영훈(52대) 등 9명의 법조인이 이름을 올렸다. 여변에서는 김정선(5대), 이명숙(8대), 이은경(9대), 조현욱(10대) 전 회장 4명이 참여했다.
법원내 반발도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최근 전국 법원장회의를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각급 법원장들에게 요청했다.
각급 법원장들은 오는 5일 오후 정례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9월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면 법원에서 위헌 제청을 하겠느냐'는 질의에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제청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이 통과돼 재판이 위헌성 시비로 중지돼 버리면 장기간 재판이 중단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빨리 내란 재판이 종결되기를 바랄 텐데 국민들의 염원에 역행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내란 재판 중단을 경고하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회장을 지낸 원로급 법조인 13명은 4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법관 임명에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전례로 거론되는 과거 사례에 대해선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다수당의 권력에 휘둘렸고, 3·15 특별재판부는 5·16 쿠데타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권 행사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절대적 입법권력에 휘둘리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둥인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왜곡죄에 대해선 "증거가 제한적인 사건에서 검사가 정황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명백한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우려해 방어적 기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제35대 변협 회장을 지낸 박승서 변호사를 비롯해 정재헌(41대), 천기흥(43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이찬희(50대), 이종엽(51대), 김영훈(52대) 등 9명의 법조인이 이름을 올렸다. 여변에서는 김정선(5대), 이명숙(8대), 이은경(9대), 조현욱(10대) 전 회장 4명이 참여했다.
법원내 반발도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최근 전국 법원장회의를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각급 법원장들에게 요청했다.
각급 법원장들은 오는 5일 오후 정례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9월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면 법원에서 위헌 제청을 하겠느냐'는 질의에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제청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이 통과돼 재판이 위헌성 시비로 중지돼 버리면 장기간 재판이 중단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빨리 내란 재판이 종결되기를 바랄 텐데 국민들의 염원에 역행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내란 재판 중단을 경고하기도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