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두우 전 홍보수석 무죄 확정
박태규에게서 금품 받은 혐의 무죄로 확정
김두우(56)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73)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두우 전 홍보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박씨로부터 2010년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1천500만원과 상품권 1천500만원,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2011년 10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1천140만의 유죄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2심은 "박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하려고 말을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했고, 이날 대법원이 이를 확정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73)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두우 전 홍보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박씨로부터 2010년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1천500만원과 상품권 1천500만원,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2011년 10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1천140만의 유죄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2심은 "박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하려고 말을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했고, 이날 대법원이 이를 확정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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