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세훈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함량미달. 조사 의뢰하거나 대납한 적 없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천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에 대해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했다"며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했다.
이어 "이익의 최종적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천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피고인신문에서 명씨를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리 선거 캠프에 도움을 주기에는 함량 미달이라고 판단했다"며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명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을 대납한 적이 있냐"고 묻자, 오 시장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사건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을 토대로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것"이라며 "선거 시기에 맞춘 매우 부도덕한 기소"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검팀에 "불리할까 봐 명씨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떳떳하십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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