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표소 밖에서 투표용지 노출 논란
국힘 "선관위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무효표 처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기표소에서 사전 투표 도중에 투표용지를 들고 잠시 기표소 밖으로 나와 국민의힘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무효표 처리를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낮 12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아 각각 신분증을 제시한 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갔다.
직후 이 대통령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손에 든 채 잠시 빠져나와 투표사무원을 찾으며 "(기표 용구의) 동그라미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냐, 무효가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투표사무원이 이에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
이 과정에 투표사무원이 이 대통령의 투표용지를 잠시 쳐다보긴 했지만, 이 대통령의 기표가 노출됐는지는 명확치 않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은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기표한 투표지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기표소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법 적용에 있어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축소하거나 정치적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에 착수하라"며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표를 현장에서 무효처리했는지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실무적인 과정에서의 해프닝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주장은 억지 주장으로 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을 억지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낮 12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아 각각 신분증을 제시한 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갔다.
직후 이 대통령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손에 든 채 잠시 빠져나와 투표사무원을 찾으며 "(기표 용구의) 동그라미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냐, 무효가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투표사무원이 이에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
이 과정에 투표사무원이 이 대통령의 투표용지를 잠시 쳐다보긴 했지만, 이 대통령의 기표가 노출됐는지는 명확치 않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은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기표한 투표지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기표소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법 적용에 있어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축소하거나 정치적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에 착수하라"며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표를 현장에서 무효처리했는지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실무적인 과정에서의 해프닝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주장은 억지 주장으로 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을 억지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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