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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소기각' 사유 추가. "흉한 걸 끼워넣어"

국힘 "李대통령 재판을 통째로 지울 수 있는 길 터놓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청 검사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조항이 담긴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기각의 판결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조항이다. 현행법에는 피고인 사망 등의 이유로 재판권이 없을 때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등을 명시해 두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두 가지 사유를 추가했다. ‘2항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3항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이다.

이에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흉한 걸 또 형사소송법에 끼워넣었다"며 "이재명 대북송금 뇌물사건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민주당 단독으로 새로 공소기각법 만들어서 법원 압박해서 억지로 여기 끼워맞춰 공소기각 판결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감옥 안가기 위해, 공소취소가 플랜A, 독재명 연임개헌이 플랜B, 공소기각이 플랜C"라면서 "가지가지 한다"고 힐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신설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이라며 "무엇이 ‘중대한’ 위법이고, 어느 정도가 ‘현저한’ 일탈인지 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을 제외하는 경과규정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소급하여 적용하겠다는 속셈"이라며 "공소취소 특검이 어려워진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다. 입법권으로 대통령 개인의 형사재판을 지우려는 시도"라며 즉각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공소취소 특검법, 형소법상 공소기각 사유 확대, 그리고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까지. 이 세 가지가 우연이라 할 수 있나"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고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3중 장치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중에서도 가장 기가 찬 것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다.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 일탈’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공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방탄 조항"라며 "검찰 개혁을 위장했지만 실상은 이 조항 하나로 대통령의 재판을 통째로 지울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0
    대장동 정신

    형상기억용지를 마구 날려라

    불만있는놈은 대장동 떡 한개 주면

    푸들된다 ㅋㅋ

  • 1 1
    원래 무자격자 였던 놈이

    나라 법도 개판 만들고
    시스템도 개판 만들고
    부동산 주식 외교 국방 민생
    완전 초토화
    진정한 국민들의 힘으로
    끌어내리는 것만이 답인 듯
    어찌 주변에 있는 놈들이
    다 양아치냐

  • 5 2
    노무현

    공소 취소 야욕, 재임 개헌 시도 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만행에 더해서
    부동산 깽판, 주식 장난으로 인한 민생 파탄까지.

    죄명이는 국민들에겐 이미
    정치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탄핵 당한 상태의 '전직'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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