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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기 "하정우,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회사에 매도했다더니 대표 개인에게 100원에 팔았군요"

홍종기 변호사는 19일 "하정우 후보님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하셨네요"라고 공세의 고비를 늦추지 않았다.

하정후 더불어민주당 부산북갑 후보에 대해 '주식 파킹' 및 '경쟁사 겸업' 의혹을 제기했던 홍 변호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선거법 위반 내용에 대해선 "제가 하후보님이 주식을 100원에 개인에게 매도했다고 말했더니 회사(업스테이지)에게 매도했다고 해명하시더니 사실은 김성훈 대표 개인에게 100원에 파셨군요"라고 지적했다.

홍 변호사는 그러면서 <더팩트> 보도 내용을 근거로 첨부했다.

<더팩트>에 따르면, 업스테이지 측도 <더팩트>와 통화에서 "하 후보는 당시 업스테이지의 초기 교육사업 및 AI 기술 자문 역할을 수행했고, 그에 따른 베스팅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상 회사 자체가 직접 해당 주식을 받을 수 없어 최대주주인 김성훈 대표에게 귀속된 구조"라며 "다만 계약상 해당 지분은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채용·복지 등 회사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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