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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하정우, 7만원짜리 주식을 100원에 매도. 주식파킹?"

하정우 "베스팅 조건에 따른 정상 거래"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후보가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된 직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시가 3억원대 주식을 주당 단돈 100원에 매도했다는 의혹이 친한계에 의해 제기됐다.

친한동훈계인 홍종기 법무법인 다함 대표변호사는 19일 "하정우 후보는 청와대 AI수석으로 임명된 직후인 작년 8월 11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유망 AI기업 “업스테이지”의 주식 4,444주를 주당 단돈 100원에 개인에게 매도했다"며 하 후보의 수석시절 재산 신고내역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같은 달 업스테이지는 우선주를 주당 293,956원에 발행하였고, 보통주도 현재 장외시장에서 주당 7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결국 하정우 후보는 시장가의 0.13% 이하만 받고 유망 AI기업의 주식을 누군가에게 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사람이 7만원이 넘는 주식을 100원에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을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정우 후보가 공직에 있는 동안 주식을 잠시 누군가에게 넘겨두었다가 퇴임 후 다시 찾아오기 위한 '주식파킹'을 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식파킹'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설사 이것이 진정한 매매라고 하더라도 주식을 정상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주식을 매도한 사람은 정상가에 매도한 것과 동일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현행 세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하정우 후보가 청와대 AI수석으로서 AI정책을 수립하고 독자AI파운데이션모델사업(”독파모”)을 총괄하던 작년 8월 4일 업스테이지가 독파모 참여회사로 선정되는 혜택을 입었다는 점"이라며 "하정우 후보는 그 직후인 8. 11. 해당주식을 누군가에게 100원에 매각했다"고 지적했다.

홍 변호사의 의혹 제기에 대해 한동훈 무소속후보는 페이스북에 굵은 글자로 "일단 하정우 민주당 후보의 설명을 들어보지요"라며 대대적 공세를 예고했다.

한 후보는 홍 변호사의 법무법인에 변호사로 등록했을 정도로 두 사람은 밀접한 관계다.

친한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역시 페이스북에 "누가 봐도 이해할수 없는 거래다. 화이트칼라 범죄 냄새도 난다"며 "하정우 후보가 확실하게 해명해야 할 것 같다. 설마 이것도 공소취소와 국민배당주에 대해서처럼 국회의원이 되고나서 하겠다고 할 것인가"라고 가세했다.
ⓒ홍종기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이에 대해 하정우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임직원 및 창업자의 주식보유는 베스팅 조건을 따른다"며 "하 후보는 2021년 해당 기업을 창업할 당시 3년 거치, 3년 분할의 베스팅계약을 체결했고 수석 임명에 따라 당초 계약에 따라 지분을 회사에 액면가로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베스팅 조건이란 스톡옵션 혹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일정 기간 근무나 성과 등의 조건을 달성해야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어 "(이번 의혹 제기는) 스타트업의 기본적인 투자 구조와 스톡옵션과 같은 생태계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사적 거래를 차명 거래로 호도하는 홍종기 변호사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이와 같은 허위 사실 유포 행위가 계속될 경우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0
    구포

    돈 밝히는 오빠,
    거긴 오빠 있을 데가 아녀.

    그냥 손 털고 떠나거라.

  • 1 0
    포확찢

    어린 셐킈가 사기꾼이네

  • 6 1
    푸하하

    코인왕도 있는데 뭘 그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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