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파업 급제동. "안전보호시설 유지해야"
'30조 피해' 공언했던 삼전 노조 궁지. 타협안 도출 여부 주목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판결로, 노조의 총파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 "채권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서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는 사실상 사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총파업 예고일 사흘 전에 나온 이번 판결로 노조의 총파업에는 급제동이 걸린 양상이다. 법원 판결에 따를 경우 '30조 피해'를 공언했던 노조의 압박은 상당 부분 무력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승호 위원장은 그간 '준법 투쟁'을 하겠다고 밝혀와, 이날 정부 중재로 재개된 마지막 노사협상에서 합의안이 도출돌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노조 파업시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해 노조는 고립무원의 궁지에 몰린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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