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마지막 노사협상 앞두고 삼성전자 파업시 긴급조정권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로 마지막 협상을 갖는 이날 X를 통해 이같이 '기업경영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파업 돌입시 긴급조정권 발동을 우회적으로 시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 긴급 관련장관회의후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을 경고한 데 이어 이 대통령까지 '기업경영권 존중' 입장을 밝히면서 삼성노조의 대응이 주목된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조정 절차로,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가 조정을 진행한다. 이 조정에서도 타협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노위가 사실상 강제로 중재안을 만들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로 마지막 협상을 갖는 이날 X를 통해 이같이 '기업경영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파업 돌입시 긴급조정권 발동을 우회적으로 시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 긴급 관련장관회의후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을 경고한 데 이어 이 대통령까지 '기업경영권 존중' 입장을 밝히면서 삼성노조의 대응이 주목된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조정 절차로,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가 조정을 진행한다. 이 조정에서도 타협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노위가 사실상 강제로 중재안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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