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법원 결정, 쟁의에 아무런 방해 안돼"
"법원 결정 존중해 21일 파업 예정대로 진행"
삼성전자 노조는 18일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사측이 낸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상당부분 받아들인 데 대해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마중을 통한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문은 채권자(삼성전자)의 신청 취지를 일부 인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선 "재판부는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범위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력에 대해서는 노조의 주장을 인용한 취지로 보인다"며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주장인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000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어서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노조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 달라"고 사측에 요구했다.
앞서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신청한 위법쟁의행위금지 사건에서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마중을 통한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문은 채권자(삼성전자)의 신청 취지를 일부 인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선 "재판부는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범위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력에 대해서는 노조의 주장을 인용한 취지로 보인다"며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주장인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000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어서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노조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 달라"고 사측에 요구했다.
앞서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신청한 위법쟁의행위금지 사건에서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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