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특검, '내부고발자' 홍창원-곽종근 내란혐의 입건
윤석열 탄핵-구속에 결정적 증언들 했으나...
김지미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조태용(전 국정원장)·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등 전직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정원이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당시 국정원이 CIA와 접촉해 메시지 전달을 시도하는 과정에 해외 파트를 담당했던 홍 전 차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은 홍 전 차장에게 22일 출석을 통보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이후 본격화한 수사와 탄핵 심판 국면에서 여러 차례 핵심적인 증언을 한 바 있다. 그는 앞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는 헌재 탄핵 심판과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끌어내기 지시'를 폭로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도 반란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국회와 헌재 등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재판에서 중요 증거로 채택됐고, 법원의 유죄 선고와 현재 파면 결정의 근거가 됐다.
당시 국회 병력 투입을 직접 지휘했던 곽 전 사령관은 기소를 피하지 못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점 등을 인정받아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재판 등에서 "홍장원-곽종근 때문에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며 두 사람에 강한 배신감을 토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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