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기 "하정우, 경쟁사 임직원 겸임했다는 거냐"
"하청우는 양도소득세, 업스테이지는 증여세 납부했냐"
홍종기 변호사는 19일 자신이 제기한 '주식 파킹' 의혹에 대해 하정우 부산북갑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업스테이지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베스팅 계약에 따라 정상가 7만원짜리 주식을 액면가(100원)에 매도했으니 아무 문제없다'고 해명한 데 대해 "하정우 후보는 2021년에 업스테이지 임직원이었냐"고 반박했다.
홍 변호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반문한 뒤, "하정우 후보는 본인이 업스테이지 임직원으로서 2021년에 업스테이지와 베스팅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정우 후보는 당시 네이버 클로바 AI리더와 업스테이지 임직원을 겸직했냐"면서 "그렇다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AI 경쟁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만도 모자라 청와대 AI수석이 된 후에도 네이버, 업스테이지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이해충돌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베스팅 계약에 따라 매도했더라도 증여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베스팅 계약은 주주간 또는 회사와 임직원간의 합의에 불과하므로 법률보다 우월할 수 없다. 따라서 정상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한 업스테이지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정상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회사에 매도한 하정우 후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정우 후보, 양도소득세 납부했냐? 업스테이지는 증여세를 납부했냐"면서 "많은 경우 회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세금도 대신 납부해주는 계약을 체결한다. 설마 하정우 후보님은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환매형 베스팅계약은 일반적인 주식매매와 다를 것이 없다"며 "하정우 후보가 주식을 본인의 재산으로 등록하고 이를 다시 매각한 것은 Vesting 계약으로 인하여 회사에 부여된 권리가 환매권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업스테이지는 하정우 후보로부터 다시 주식을 매수할 권리가 있을 뿐이다. 이런 베스팅 계약은 일반적인 주식 매매계약와 다를 바가 없다. 유식한 사람만 알고 있다는 베스팅 계약은 이 사안에서 아무런 항변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홍 변호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반문한 뒤, "하정우 후보는 본인이 업스테이지 임직원으로서 2021년에 업스테이지와 베스팅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정우 후보는 당시 네이버 클로바 AI리더와 업스테이지 임직원을 겸직했냐"면서 "그렇다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AI 경쟁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만도 모자라 청와대 AI수석이 된 후에도 네이버, 업스테이지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이해충돌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베스팅 계약에 따라 매도했더라도 증여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베스팅 계약은 주주간 또는 회사와 임직원간의 합의에 불과하므로 법률보다 우월할 수 없다. 따라서 정상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한 업스테이지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정상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회사에 매도한 하정우 후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정우 후보, 양도소득세 납부했냐? 업스테이지는 증여세를 납부했냐"면서 "많은 경우 회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세금도 대신 납부해주는 계약을 체결한다. 설마 하정우 후보님은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환매형 베스팅계약은 일반적인 주식매매와 다를 것이 없다"며 "하정우 후보가 주식을 본인의 재산으로 등록하고 이를 다시 매각한 것은 Vesting 계약으로 인하여 회사에 부여된 권리가 환매권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업스테이지는 하정우 후보로부터 다시 주식을 매수할 권리가 있을 뿐이다. 이런 베스팅 계약은 일반적인 주식 매매계약와 다를 바가 없다. 유식한 사람만 알고 있다는 베스팅 계약은 이 사안에서 아무런 항변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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