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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업스테이지 비상근 고문 역할만 수행했을 뿐"

"AI수석실은 업체 선정에는 관여할 수 없는 구조"

하정우 부산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9일 홍종기 변호사 등이 제기한 '주식 파킹' 및 '경쟁사 겸업' 의혹에 대해 "업스테이지 창업 당시 AI 교육 분야에 한해 자문을 제공하는 비상근 고문 역할을 수행했을 뿐으로, 회사의 경영이나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반박했다.

하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AI 경쟁사 겸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이어 업스테이지의 국책사업(독파모) 선정과 관련해선 "국책사업(독파모) 선정 과정에 하정우 후보 및 AI수석실이 관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통령비서실(AI수석실)은 국가 AI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관일 뿐, 개별 사업의 업체 선정 등 집행 과정에는 관여할 수 없는 구조다.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여 전문심사위원단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추진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식 처분과 관련해선 "주식 처분은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 정상적인 과정이었다"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는 임명 후 2개월 이내에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6월 (임명 직후):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 측에 주식 매각을 즉시 요청했다. ​7월~8월 초: 회사 측에서 적합한 매수자를 찾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었다. ​8월 14일 (백지신탁 집행): 법정 기한 내에 매각이 완료되지 않자, 하 후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수탁기관에 해당 주식을 전량 백지신탁(8/14)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식매수자가 나타나 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 후보는 주식 처분 사실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상 통보하였으며, 해당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 직무 관여 사실 및 내역을 인사혁신처에 투명하게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정우 후보 측은 공직 취임에 따른 법적 의무를 누구보다 엄격하게 준수했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이어가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가 지속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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