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도 확대. 경유 10→25%, 휘발유 7→15%
최고가격 인상에 따른 충격 상쇄 조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27일부터 현행 7%인 유류세 인하폭을 15%로 확대하고, 10%인 경유 인하폭은 2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감소하고,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줄어든다.
27일 석유 최고가격제 재지정 때 예상되는 가격 인상을 상쇄하기 위한 긴급 처방인 셈이다.
구 부총리는 "경유는 산업·물류·서민 생계에 가장 필수적인 연료"라고 경유 유류세를 더 많이 인하하는 이유를 설명한 뒤, "상황이 악화하면 국제유가·전쟁 상황을 봐서 추가로 (인하)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4월에 종료 예정이었지만 그 시점을 5월 말로 늦추면서 국제유가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때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해진다"며 "그래서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되 일부는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폭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으나,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가 장기화하면서 국민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유류세도 인하폭을 확대하기로 한 모양새다.
정부는 아울러 유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은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현재 50% 할인 중인 영업용 화물차(심야 운행) 및 노선버스의 고속도로(도로공사 관리) 통행료를 한 달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촉매제(요소수)와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기로,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고시는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 및 그 원료인 요소를 수입·판매하는 자가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가 넘는 요소수 및 요소를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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