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첫날에만 하청노조 407곳, 8만여명 교섭 요구
노동부 "임금도 교섭 의제될 수 있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에만 하청노조 407곳(조합원 8만1천600명)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원청 221곳 중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한화오션·포스코 등 5곳(2.3%)뿐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개정 노조법이 처음 시행된 전날 오후 8시 기준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현황 등을 집계해 발표했다.
전날 하루 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에서 개정 노조법에 따른 교섭 요구를 했다.
노조별로 보면 하청노조 407곳 중 357곳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이었다.
금속노조 하청 36곳(조합원 9천700명)은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한국지엠 등 원청 16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은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90곳을 대상으로 교섭 요구에 나섰다.
은행권 콜센터와 대학 청소 노동자, 지자체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업체 노동자, 백화점·면세점, 택배, 우정사업본부 등의 하청노조도 교섭 요구를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는 42곳으로 포스코·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원청 9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미가맹 하청노조인 서울시·경기도·한국공항공사 등의 조합원 5천100명도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원청 사용자 가운데 교섭 의사를 갖고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 요구 당일 즉시 이를 공고한 사업장은 한화오션·포스코·쿠팡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 등 5곳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생 교섭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교섭 의사가 있다는 건 교섭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하청노조 등에서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한 건 31건으로 집계됐다. 노동위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토대로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개별 교섭의제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 등 유권해석을 요청할 경우,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 부문에 대한 교섭 요구에는 책임 있는 자세로 소통해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아울러 임금도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여서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원청이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을 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교섭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상생 교섭의 첫발을 내딛고 있는 만큼, 정부도 개정 노조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청 221곳 중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한화오션·포스코 등 5곳(2.3%)뿐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개정 노조법이 처음 시행된 전날 오후 8시 기준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현황 등을 집계해 발표했다.
전날 하루 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에서 개정 노조법에 따른 교섭 요구를 했다.
노조별로 보면 하청노조 407곳 중 357곳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이었다.
금속노조 하청 36곳(조합원 9천700명)은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한국지엠 등 원청 16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은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90곳을 대상으로 교섭 요구에 나섰다.
은행권 콜센터와 대학 청소 노동자, 지자체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업체 노동자, 백화점·면세점, 택배, 우정사업본부 등의 하청노조도 교섭 요구를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는 42곳으로 포스코·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원청 9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미가맹 하청노조인 서울시·경기도·한국공항공사 등의 조합원 5천100명도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원청 사용자 가운데 교섭 의사를 갖고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 요구 당일 즉시 이를 공고한 사업장은 한화오션·포스코·쿠팡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 등 5곳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생 교섭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교섭 의사가 있다는 건 교섭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하청노조 등에서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한 건 31건으로 집계됐다. 노동위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토대로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개별 교섭의제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 등 유권해석을 요청할 경우,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 부문에 대한 교섭 요구에는 책임 있는 자세로 소통해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아울러 임금도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여서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원청이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을 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교섭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상생 교섭의 첫발을 내딛고 있는 만큼, 정부도 개정 노조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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