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중수청·공소청법은 초안. 20일 국민토론 거쳐 수정”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초안이라 생각하면 된다”며 수정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오는 20일 두 법안에 대한 국민 토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정부 입법 예고안은 수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이라며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고, 이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정부 입법 예고안으로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며 “최종적인 본회의 표결은 국회 입법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의원 한 분 한 분이 이 사안에 대해 깊은 관심과 토론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오는 20일 두 법안에 대한 국민 토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정부 입법 예고안은 수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이라며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고, 이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정부 입법 예고안으로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며 “최종적인 본회의 표결은 국회 입법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의원 한 분 한 분이 이 사안에 대해 깊은 관심과 토론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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