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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5단체 "정통망법, 정권의 악용 가능성 우려"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우려 쉽게 가시지 않아"

언론현업 5단체는 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시민사회의 핵심 요구였던 ‘보도 공정성 심의 폐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허위사실 명예훼손 친고죄 전환’을 함께 진행하겠다던 약속은 ‘공정성 심의 폐지’를 제외하곤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권력감시 위축–표현의 자유 훼손,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면서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방미통위 과징금이나, 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을 이용한 악용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는 그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했고,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 ‘허위조작’이라 규정하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현실 또한 그대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 개정으로 인한 언론·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를 잠재울 책임은 누구보다 정부여당에 있다”면서 “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은 극히 일부의 ‘허위조작정보’임을 다시금 명확히 하고,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세심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을 위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에 즉각 나설 것"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되지는 않는지, 권력자들이 법망을 이용해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지는 않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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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0
    찢재명out

    찢재명out

  • 0 1
    처벌의 자유도 있다

    언론의 왜곡-허위정보, 가짜,조작,날조
    무제한 징벌적 배상 청구를 허용
    눈까리를 찔러 눈알을 뽑고
    아가리를 찢어 혓바닥을 뽑고
    손가락을 뿌러트리고 손목을 자르고
    다리를 뿌러트리고 발목을 잘라야 한다

  • 1 1
    ㅅㄷㅅㅈㅅ

    뉴스타파 같은 정론지들은 가만 있는데 기레기들만 시끄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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