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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도 본회의 통과. 송언석 “헌재로 갈 수밖에"

언론·유튜버에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배상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표결 처리한 것.

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포함됐다. 또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식 수정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 졸속입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내 처리라는 시한에 쫓겨 밀어붙인 법안”이라며 “이 두 개의 악법은 모두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위헌 제청 방침을 시사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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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어차피 얘들이 만든 법들은

    죄다 나중에 지들 발등찍는다
    그낭 냅둬라
    온갖 악법들이 짜가 좌꼴들이 만든것들이여
    무식한 얘들은 뭘해도 티가 난다

  • 2 0
    ㅗㅓ둇ㄹ거혻

    마약수사무마도 상설특검으로 가야한다.
    몸에 마약을 칭칭감고 무사통과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지금 합수단은 대통령이 마약수사 무마 상설특검을 만들려고 하니 심우정이가 급조해서 만든 조직인데 이 수사를 주도한 백해룡 경정을 고립시키면서 대충 덮고 가면서 국민적의혹을 하나도 해소하지 못했다. 상설특검으로 처음부터 재수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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