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도 본회의 통과. 송언석 “헌재로 갈 수밖에"
언론·유튜버에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배상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표결 처리한 것.
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포함됐다. 또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식 수정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 졸속입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내 처리라는 시한에 쫓겨 밀어붙인 법안”이라며 “이 두 개의 악법은 모두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위헌 제청 방침을 시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표결 처리한 것.
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포함됐다. 또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식 수정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 졸속입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내 처리라는 시한에 쫓겨 밀어붙인 법안”이라며 “이 두 개의 악법은 모두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위헌 제청 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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