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필버 시작
민주당, 정통망법 오는 24일 처리 방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가 끝나자 처리에 나서, 재석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법안이 통과된 것.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 처리 직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반발하며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며 “민주당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수의석을 무기로 권력을 비판하는 모든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계산인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오는 24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해당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가 끝나자 처리에 나서, 재석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법안이 통과된 것.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 처리 직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반발하며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며 “민주당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수의석을 무기로 권력을 비판하는 모든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계산인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오는 24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해당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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