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측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신청하겠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윤석열 재판 지연 가능성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리는 법원 심문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 사건을 특별히 전담해서 심판해 특별법원에 해당하는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후적으로 사건을 특정해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한다고 해도, 아무리 눈속임해도 '사건 맞춤형 법관 배정'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독재국가를 향한 '나치 법안'이다. 이재명 정부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면서 "변호인단은 이후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들이 '중대 결심이 변호인단 전체 사임을 통한 재판 지연 시도를 의미하는 거냐'고 묻자 변호인단은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되고, 그만큼 재판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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