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호르무즈에 파병하면 국민적 저항 직면할 것"
"미국의 이란전은 침략정쟁. 침략 도울 수 없어"
시민사회단체들이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구한 것을 규탄하며 우리 정부에게 절대로 파병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자 국제법상 침략범죄"이라며 "침략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제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를 의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무력 행사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유엔 헌장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행동 참여는 이란의 한국 군함 및 대사관 등에 대한 공격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며 "우리 군을 파견해 '미국과 협력해 해협을 개방'시키기 위해 교민과 우리 기업의 보호와 안전 보장이라는 의무를 방기하고 이란의 공격 타깃이 되겠다는 결정을 누구도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곧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모임인 시민평화포럼도 성명을 통해 트럼트 대통령 요구를 "전장에 와서 미국을 도우라는 압박"이라며 "한국정부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미국이 국제법에 반해 일으킨 침략전쟁"이라며 "침략을 돕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끊어말했다.
또한 "청해부대 이동은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 아덴만 이외의 분쟁지역 파견, 특히 미군 등과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호르무즈 해협 파견은 국회가 동의한 청해부대 임무범위를 벗어난다"며 "정부는 청해부대 및 여하한 군 부대의 대 이란 파견 요구에도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군대의 파견 또는 임무변경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자 국제법상 침략범죄"이라며 "침략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제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를 의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무력 행사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유엔 헌장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행동 참여는 이란의 한국 군함 및 대사관 등에 대한 공격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며 "우리 군을 파견해 '미국과 협력해 해협을 개방'시키기 위해 교민과 우리 기업의 보호와 안전 보장이라는 의무를 방기하고 이란의 공격 타깃이 되겠다는 결정을 누구도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곧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모임인 시민평화포럼도 성명을 통해 트럼트 대통령 요구를 "전장에 와서 미국을 도우라는 압박"이라며 "한국정부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미국이 국제법에 반해 일으킨 침략전쟁"이라며 "침략을 돕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끊어말했다.
또한 "청해부대 이동은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 아덴만 이외의 분쟁지역 파견, 특히 미군 등과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호르무즈 해협 파견은 국회가 동의한 청해부대 임무범위를 벗어난다"며 "정부는 청해부대 및 여하한 군 부대의 대 이란 파견 요구에도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군대의 파견 또는 임무변경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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