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사실상 수용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해 2심부터 적용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폭 수정하자 사실상 이를 수용한 모양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규 설치는 이날 오전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가리킨다.
부칙으로 정한 적용 범위는 예규 시행 이후 공소 제기(기소)된 사건이다. 항소심의 경우 항소가 제기된 사건까지 포함된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관련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도 2심부터 하는 것으로 돼 있다.
각급 법원장은 이들 대상 사건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고, 해당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
핵심 내용으로 꼽히는 배당에 관해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도록 했다. 기존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및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 및 배당 예규'에 우선해 적용된다.
전담재판부가 맡은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심리 사건의 시급성과 업무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예외를 둘 수 있다. 또 대상 사건의 관련사건 배당은 관계 재판부 협의를 거쳐 실시하고, 관련 사건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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