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검찰 항소 포기하자 "나는 항소하겠다"
1심 판결 극찬하다가 비판으로 급선회. 항소심 뒤집히면 의원직 박탈
그간 항소에 대한 입장 표명을 계속 기피하던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며 "결국 기소 자체가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 의회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머 1심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1심 판결 직후에는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오늘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만족감을 나타낸 바 있다.
그는 하지만 이날은 "다시 판단 받겠다"며 "이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의회폭주 만행을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항소심도 1심 판결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검찰의 항소 포기후 느닷없이 항소 방침을 밝혔으나,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엎고 국회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할 경우 의원직을 박탈 당할 위기를 자초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항소시한인 이날 자정 기준으로 나경원·윤한홍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김성태·곽상도·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등 8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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