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검찰, 결국 나경원 항소 포기
대장동 항소 포기 당위성 유지하기 위해 마지막날 항소 포기
서울남부지검은 항소 시한 마지막날인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면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 원내대표,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등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앞서 나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1심 법원이 이들 의원들의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국회법상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그간 관례대로라면 항소를 해야 했으나 대장동 항소 포기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항소 포기를 선택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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