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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사주 소각' 3차상법 개정 연내 마무리”

한정애 “특정 주주 이익 위한 악용 반복. 자사주 마법 퇴출할 것”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3차 상법 개정안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며 3차 상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을 골자로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 목적에 해당하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마련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보유 또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자사주에도 동일한 의무를 적용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는 내용이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주사파

    장군님의 소원인

    남한 요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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