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SKT 피해자에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라"
2천300만 가입자 신정시 손배금 7조원에 육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약 2천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분쟁조정위는 전날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SKT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부터 총 3천998명(집단분쟁 3건 3천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SKT가 이를 받아들이고 2천300만 전체 가입자들이 분쟁조정 신청에 나서면 손해배상금 규모는 6조9천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SKT의 해킹사고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적으로 구제되길 기대한다"며 SKT에 수용을 압박햇다.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되며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
분쟁조정위는 전날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SKT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부터 총 3천998명(집단분쟁 3건 3천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SKT가 이를 받아들이고 2천300만 전체 가입자들이 분쟁조정 신청에 나서면 손해배상금 규모는 6조9천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SKT의 해킹사고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적으로 구제되길 기대한다"며 SKT에 수용을 압박햇다.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되며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