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경기도 12곳, 규제·토허구역 지정
내년말까지 적용. 대출 통제도 강화. '부동산세금' 일단 경고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값 폭등이 재연되자, '현금 부자' 외에는 집을 살 수 없도록 해당지역 전역의 부동산 거래를 아예 꽁꽁 묶기로 한 모양새다.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인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후 세번째 부동산대책이다.
우선 이미 규제가 시행중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외에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이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동시에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진다. 예컨대 20억짜리 아파트는 16억원 현금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의미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과 같은 6억원 한도를 유지했다.
아울러 이들 지역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지난달 발표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도 애초 예정된 시행 시기였던 내년 4월에서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관심을 모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보유세 상향을 경고했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담 감독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으로 용도 외 유용되는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며, 국세청은 한강 벨트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투입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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