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하거나 자진하야하지 않고 구속 수감될 경우 자동적으로 직무정지가 될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대통령이 구속되면 단체장들처럼 직무 정지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탄핵 말고도 직무 정지 방법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명확하게 어떻게 규정돼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대검찰창 강력부장 출신인 주철현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옥중 집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자진 하야하지 않는 한, 내란죄 혐의로 구속돼 수감되더라도 '옥중'에서 대통령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인 셈.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헌법 68조 2항의 대통령 ‘궐위’ 또는 ‘사고’의 범위가 모호해 체포와 구속이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이날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긴급체포 등이 집행될 경우 헌법 71조의 '궐위'나 '사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그런 해석에 동의할 수는 있다"면서도 "재판 사항이 되면 그 부분을 더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헌법학자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헌법 68조 2항에서 말하는 대통령의 ‘궐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통상적으로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 사퇴, 그리고 탄핵 파면은 분명히 ‘궐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 수감이 ‘궐위’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국회의원이 임기 중 구속 수감된다고 해도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구속 수감을 궐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구속 수감되거나 심지어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도 엄밀한 의미에서 ‘궐위’라고 보기는 어렵다(참으로 황당한 상황이지만...)"이라고 해석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1심과 2심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더욱 그러하다"며 "대통령이 자기를 내란죄로 기소한 검찰에 대해 법무부장관에 지시해서 검찰총장에 구체적 지휘권을 발동해서 공소를 기각하라고 할 수 있나 하는 문제도 있으나, 그것은 너무나 만화영화 같은 장면이니까 논외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정신착란, 심장마비와 뇌출혈로 인한 무의식, 치매, 알콜 중독으로 인한 주야만취(晝夜滿醉) 상태라면 이를 ‘궐위’라고 볼 수 있는지도 역시 불확실하다"며 "누가 이런 사실을 유권적으로 판단하는지도 물론 불분명하다"며 현행 헌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헌법조항이 있다. 바로 헌법 수정 25조 4항으로, 1967년에 효력을 발휘했다"며 3년 전에 25조 5항에 대해 쓴 글을 소개했다.
그는 해당 글에서 "4항은 대통령이 죽지도 않고 별안간 정신이상에 빠져버린 경우에 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었으나, 실제로 사용될 상황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적으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트럼프가 임기 만료 두 주일을 앞두고 폭도들의 의회 진입을 선동하자 이 조항을 원용해서 트럼프의 직무를 배제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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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선원 의원-우크라 파견 국방부와 국정원 인력 원대복귀해야 이들이 러시아 정보기관 요원등에 의해 공격을 당한다면 윤석열이 전시계엄을 선포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5822
한다 한동훈-검찰은 내란죄를 권한남용으로 둔갑시키는 조건으로 윤석열의 권력포기와 거래를 했는데 한동훈은 창원검찰이 국힘당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추경호등의 비리와 창원검찰이 확보한 명태균의 공천개입증거로 윤석열-김건희를 협박한것같다 문제는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으므로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해서 내란범들을 처벌하는것이 맞다
윤석열은 구치소에 있어도 내란공범들을 사직 결재하여 국회청문회를 방해할수 있으므로 내란수괴죄로 처벌하려면 당연히 윤석열 탄핵이 먼저고 내란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속하지 않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인 박세현은 윤석열-한동훈 직계라인 이며 한동훈의 현대고 후배이므로 검찰은 내란수사 주체 정당성이 없다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012032333005#c2b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복합기 임대료 대납 혐의)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숨진 채 발견 검찰 조사 받은 후 극단적 선택한 듯
[단독] 대검 중수부-저축은행수사 초 대장동 대출 조사하고도 덮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407.html?_fr=mt1 2011-3월 대장동 개발업체에 1천억 대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이후 추가 수사도 기소도 안 해 주임검사-윤석열 변호사-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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