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어준의 "객관 강박" 비판에 "기우"
김어준 "항명이나 강짜 아니다"에 이례적으로 조목조목 반박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에 <李, 檢개혁 정부안 당부...김어준 "객관 강박, 설득되고 싶다">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기사를 첨부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앞서 이날 아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검찰개혁 정부안을 둘러싼 의견 대립을 놓고 “이걸 항명이나 강짜를 부리거나 잘 몰라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그런 일(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너무 걱정되는 것”이라며 “(정부안에) 설득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9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 강박이 있다”며 “대통령이 스스로 레드팀 역할을 자행한 것이 아니냐”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 강경파 주장을 직격한 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면서도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강경파의 속내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며 강경파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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