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靑 "자녀 취학 위장전입은 중대결격 사유 아니다"

"신당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 있을 것", 강행 의지

이규용 환경장관 내정자의 위장전입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등이 내정 철회를 촉구한 데 대해 청와대는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밀리면 죽는다는 식의 무대포식 대응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규용 내정자 논란과 관련, "참여정부는 지금까지 농지나 부동산 취득을 위한 위장전입의 경우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보아 승진에도 불이익을 적용하고 임용 배제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그러나 자녀 취학 목적의 위장전입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인사검증시 중대 결격 사유로 보고 있지 않다"고 거듭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어 이규용 내정자 위장전입과 관련, "검증 당시 실정법 위반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취득이 수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임용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고 차관 때도 장관 때도 우리가 판단한 것"이라며 대통합민주신당의 내정 철회 요구에 대해 "하나하나의 사례와 배경을 이해한다면 대통합민주신당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다"며 내정 강행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신당은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이규용 내정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철저히 다루어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청와대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태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