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시 '매출 10%' 과징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현행 3%에서 10%로 대폭 상향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했다.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기존의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전방위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이에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의 존폐를 위협할만큼 과징금을 크게 높일 것으로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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