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윤석열 지시 있었어도 헌법과 법률 준수했어야"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파면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을 선관위 청사에 배치해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계엄군이 그 임무를 실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는 어느 기관이라도 마찬가지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경찰청장에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공정과 중립을 지킬 의무를 부여한 경찰법 제 5조의 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고 이는 이 사건 계엄 선포 전후의 사정이나 피청구인의 상황 인식, 임명권자인 대통령과의 관계 등 어떠한 사정에 비춰 보더라도 정당화 되거나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선관위 및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지난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의 과잉 진압 의혹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같은 달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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