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경수 유죄판결 당연. 김경수 지사직서 물러나야"
"댓글 여론조작은 선거 유린한 중대범죄"
국민의힘은 6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댓글 여론조작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김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라고 반색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댓글 작업을 알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인사를 추천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정작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선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오늘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김 지사의 불법행위들은 모두 인정됐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할 것"이라며 즉각적 지사직 사퇴를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김 지사가 상고방침을 밝힌 대법원에 대해선 "이미 정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면서 "그렇기에 법원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일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좀 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법치주의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댓글 작업을 알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인사를 추천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정작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선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오늘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김 지사의 불법행위들은 모두 인정됐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할 것"이라며 즉각적 지사직 사퇴를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김 지사가 상고방침을 밝힌 대법원에 대해선 "이미 정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면서 "그렇기에 법원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일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좀 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법치주의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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