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이 6일 지난 대선때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여론조작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공판에서 김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댓글 여론조작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댓글 여론조작과 관련해선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댓글 순위 조작을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브리핑했던 문서 '201611 온라인정보보고'가 존재한다"며 "그중 특히 '극비' 부분에 킹크랩의 기능, 개발 현황, 최종 목표 성능치 등을 상세히 소개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지사가 머무르던 중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구동한 로그기록이 존재해 시연이 있었음이 분명하다"면서, 그 근거로 2016년 11월20일 킹크랩 개발자들 사이에 교환한 피드백 문서에 '김 지사에게 킹크랩 기능을 보고했다'는 기재가 있고, 이후 2016년 12월28일 김 지사에게 전송된 온라인정보보고에 '킹크랩 완성도 98%'가 기재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로 하여금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 범행 결의를 유지·강화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김 지사가 직접 '드루킹' 김씨에게 기사 URL을 전송한 점 ▲일반적 지지단체와 달리 김씨와 1년6개월 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점 ▲김씨 인사 추천 요구에 응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실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부대의 활동을 사실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는 공정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저버리고 조작 행위를 한 것에는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드루킹 김동원씨는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킹크랩 개발자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의 당시 위치 등을 봤을 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지사가 현재 공직에 있고 지금까지 공판에 성실하게 참여해왔으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가 특정 안됐다"며 "특검 측이 선거운동 관련 모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벗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면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도모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 대해 지난 대선때 드루킹 일당과 불법 여론조작을 공모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그후 보석을 통해 석방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도 김 지사에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3년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김 지사가 이처럼 항소심에서도 댓글 여론조작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그의 최종 정치생명은 향후 대법원 판결로 넘겨졌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후 진보적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가능성도 점치고 있으나, 1심과 2심 모두 댓글 여론조작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 대법원도 쉽게 파기환송을 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김 지사는 일생일대의 위기에 직면한 양상이다.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가 댓글 여론조작으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야권의 총공세가 예상되는 등 거센 정치적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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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와 당일투표의 통계와 상식을 벗어난 트럼프 바이든 득표율차이는 아무리 코로나와 관련있다고 감안해도 너무 심한것은 사실이고 현재 미국 선거개표는 중단된 상태다. 소송전으로 가고 2021-1월까지 미국대법원판결이 안나오면 미국 상하원에서 미국 각주별로 대표로 1명씩 총51명이 최종 대선투표를 해야하는데 공화당이 우세한주가 26주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