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4+1예산안 무효,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할 것"
"오늘의 국회 의사 진행,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폭거"
10일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바른미래당이 형사고발 방침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후 9시 4+1 예산안 통과직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직권남용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해 왔다"며 "검토가 끝나는대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오늘 국회법이 보장하는 교섭단체 세 개 중 하나인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 자격으로 민주당이 4+1로 낸 수정안을 반대토론하기 위해 반대토론을 신청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토론종료에 의해 묵살당했다"며 "오늘 국회 의사 진행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폭거다. 더이상 국회엔 국회법도, 관례도, 예의도 없는 그런 국회로 오늘 전락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오늘 올라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4+1 예산안 수정안은 무효"라며 "이것은 불법적인, 자격도, 명분도,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4+1이라고 하는 불법 단체에 의해 만들어진 예산안이다. 이는 범여권의 민주당 이중대 세력을 데려다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예산안이란 하나의 울타리 속에 그들을 몰아넣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그는 "예결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그동안 세 차례 있던 관례대로 정부 원안이 상정돼 통과가 원칙인데 이것도 헌정사 유례없이 불법단체들을 데려다 수정했다"며 "국회와 국민에게 죄 짓는 행위다. 그 당사자들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후 9시 4+1 예산안 통과직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직권남용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해 왔다"며 "검토가 끝나는대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오늘 국회법이 보장하는 교섭단체 세 개 중 하나인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 자격으로 민주당이 4+1로 낸 수정안을 반대토론하기 위해 반대토론을 신청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토론종료에 의해 묵살당했다"며 "오늘 국회 의사 진행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폭거다. 더이상 국회엔 국회법도, 관례도, 예의도 없는 그런 국회로 오늘 전락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오늘 올라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4+1 예산안 수정안은 무효"라며 "이것은 불법적인, 자격도, 명분도,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4+1이라고 하는 불법 단체에 의해 만들어진 예산안이다. 이는 범여권의 민주당 이중대 세력을 데려다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예산안이란 하나의 울타리 속에 그들을 몰아넣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그는 "예결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그동안 세 차례 있던 관례대로 정부 원안이 상정돼 통과가 원칙인데 이것도 헌정사 유례없이 불법단체들을 데려다 수정했다"며 "국회와 국민에게 죄 짓는 행위다. 그 당사자들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