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김경수 계좌·통신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
김경수 보좌관 압색 영장 기각에 이어...검경 갈등 심화
검찰의 영장 기각 사유는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영장 발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드루킹' 김동원측에서 500만원을 받은 김경수 의원 보좌관 한모씨에 대해서도 경찰이 자택, 김 의원 의회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하고 통화내역, 계좌추적에 대한 영장만 받아들인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어떤 영장을 청구하고 검찰이 어떤 영장을 반려했는지는 자체가 수사 기밀 사항"이라며 경찰의 영장 기각 발표에 발끈했다.
수사권 분리 문제를 놓고 대립을 거듭 하고 있는 검경이 드루킹 댓글조작 수사를 놓고서도 연일 핑퐁식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양상이다.
야당들이 가뜩이나 경찰의 늑장수사를 질타하고 있는 마당에 검찰마저 경찰의 댓글조작 의혹 핵심관계자들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면서 야당들의 '드루킹 특검'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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