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연 서울교육감 소환 통보
보수단체들의 선거법 위반 고발에 근거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최근 조 교육감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앞서 자유교육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고발장을 통해 "조 교육감은 지난 6월 700여명이 참석한 동일총학부모연합회 행사에서 명함을 돌리고 축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 관련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조 교육감이 선거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고승덕 후보자와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6·4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4일까지인 점을 고려, 조 교육감 측 반론을 확인하는 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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