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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관관리 정책의 과제

big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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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관관리 정책의 과제

1)지역자산으로서 경관관리 체계화
경관자원은 농촌은 개성 있는 대표적 관광상품으로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 내의 다른 활동을 아우르는 고장의 브랜드로 커나갈 수도 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경관 가꾸기를 통해 지역자산으로서 경관자원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촌경관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어메니티자원관리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역 브랜드전략의 바탕이 되는 장소자산이란 단순히 외부의 소비자나 방문객에게 판매하기 위한 자산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으며, 그것을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고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어떠한 자원을 가꾸어 그것을 지역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개별적인 노력과 더불어 다양한 이해집단이 참여하여 공동의 활동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을 묶어내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어떠한 경관자원이 그 지역의 대표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내의 관련 활동을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해당자원이 갖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다른 분야의 활동들이 적절한 역할을 부여받음으로써 그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경관관리 법체계 정비
현행 농촌경관관리 관련 법률의 문제점 중 하나로 개별법에 의해 지정되는 여러 보전지구들과 국토계획법의 경관지구를 제외하고 나면 농촌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경관관리 지구가 마땅히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조례를 적극 활용하여 지자체 자율적인 경관관리 지구를 지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바 있으며, 각종 사업의 연계가 그러한 지구 관리의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언급하였다.
단기적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책으로는 국토계획법의 경관지구 관련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관지구 운영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제정 시에 지자체의 재량을 확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장기적 측면에서 경관계획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이 요구되는데, 이는 현행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각종 경관계획, 경관지구와 기타 보전지구,, 지자체의 조례 등을 아우르는 제도 개편이 필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경관기본법]은 경관계획에 대해 이러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보완되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관계획의 조건이 어떠한 것인지 보다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이와 같이 경관계획에 의해 정해진 행위제한 사항이 도시계획조례 등을 통해 경관계획구역 전반에 걸쳐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3)경관관리를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경관관리 과정에서 주민들의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례에 ‘경관 가꾸기 주민 협의회’ 증을 구성토록 그 요건을 정하고, 활동내용 등에 대해서도 명시한다.
경관관리에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각종 공보전의 형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전통적이고 독특한 양식의 경관주택 보급을 위해 콩콜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환경 정비와 지역 이미지 홍보 등의 효과를 거둔 일본 카네야마정의 사례는 이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아가 참여의 범위를 해당 경관관리 시책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를 갖는 주민들만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경관보전활동을 통해 얻게 된 지역의 브랜드 명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지역의 제품을 판촉하고 홍보하자면 보다 다양한 주체들을 포괄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

4)농촌마을 단위 경관협약제도 도입
경관협약은 지방공공단체와 주민, 혹은 주민상호간, 행정에의 주민참여의 의미를 포함하여 합의에 의한 경관형성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심상옥, 2002) 경관협약제도는 경관제도 등 보전지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규제 중심의 보전지구 설정에 그치지 않고 이를 경관협약과 연계하여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경관보전활동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조례 등을 통해 지정된 지구에 대한 관리방식으로는 경관협약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도입될 [경관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협정관련 내용을 농촌경관 정비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5)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강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농촌 경관자원 조사와 DB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어떠한 경관이 우리의 농촌다운 경관인지에 대해 뚜렷한 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작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경관자원에 대한 조사는 민간단체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의 경관자원 조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장 판촉 목적의 관광 자원 조사에 치중하게 마련인 지자체의 경관자원 조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전이 필요한 경관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보전시책으로 어떠한 정책이 요구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농촌 경관자원 DB조사의 우선 목적이 되어야 한다.
농촌경관에 대한 단순한 홍보와 안내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도농교류를 맺도록 하고, 농촌마을 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정부 차원의 홍보와 이벤트도 필요하다. 일회성의 행사이기는 하지만 농촌경관 사진전, 그림 그리기 대회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농촌경관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을 일으키는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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