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창중, 직권면직했다"
퇴직금-공무원연금 등 혜택 없어
청와대는 15일 박근혜 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윤창중 전 대변인을 직권면직했다고 밝혔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늘 오후 5시 윤 전 대변인을 직권면직했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및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직권면직은 공무원 재임용 제한이 없지만 관련 기록이 남기 때문에 윤 전 대변인의 공직 진출은 앞으로도 불가능해졌다.
또한 임용 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도 나오지 않고 공무원연금 역시 받지 못한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늘 오후 5시 윤 전 대변인을 직권면직했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및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직권면직은 공무원 재임용 제한이 없지만 관련 기록이 남기 때문에 윤 전 대변인의 공직 진출은 앞으로도 불가능해졌다.
또한 임용 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도 나오지 않고 공무원연금 역시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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