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유신악법 드디어 역사의 심판 받았다"
"박정희 독재근거인 유신헌법도 평가해야"
진보정의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유신시절 긴급조치 1·2·9호 위헌결정과 관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숨통을 틀어막았던 유신악법이 드디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며 환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신시대 긴급조치는 고 장준하 선생과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민주인사들의 억울한 희생과 막걸리 보안법으로 불리우는 웃지못할 공안사건들을 속출케 했던 초헌법적인 공포정치의 수단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아직도 극복해야 할 수많은 유신 잔재들이 대한민국 민주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 뒤늦었으나 오늘의 판결은 세계사에 부끄러운 유신독재의 과거사를 철저히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박정희 1인독재의 근거였던 유신헌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신시대 긴급조치는 고 장준하 선생과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민주인사들의 억울한 희생과 막걸리 보안법으로 불리우는 웃지못할 공안사건들을 속출케 했던 초헌법적인 공포정치의 수단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아직도 극복해야 할 수많은 유신 잔재들이 대한민국 민주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 뒤늦었으나 오늘의 판결은 세계사에 부끄러운 유신독재의 과거사를 철저히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박정희 1인독재의 근거였던 유신헌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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