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민청학련 피해자들에게 180여억 배상하라"
"국가가 위헌적 불법행위 저질렀으나 배상 당연"
국가는 민청학련 피해자들에게 180여억원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15일 이철 전 의원 등 관련자 12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18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사건의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위헌적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원고가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을 지급받았어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는 다른 문제"라며 "보상금을 받은 원고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청학련 사건은 유신시절인 1974년 4월 180여명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아 구속기소한 대표적 공안사건으로, 최근 재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15일 이철 전 의원 등 관련자 12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18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사건의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위헌적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원고가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을 지급받았어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는 다른 문제"라며 "보상금을 받은 원고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청학련 사건은 유신시절인 1974년 4월 180여명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아 구속기소한 대표적 공안사건으로, 최근 재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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