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의혹에 대해 침묵해온 KBS가 30일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이른바 도청 행위를 한 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밝혔다.
KBS 홍보실은 이날 오후 발표한 ‘정치권 논란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KBS는 수신료 문제의 당사자로서 이와 관련된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수신료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한나라당, 민주당 등 주요 정당의 국회의원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며 여야와의 '긴밀한 협의'를 인정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KBS는 또한 "민주당 관계자 등의 이름을 빌어 KBS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증폭되고 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필요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며 “KBS는 회사와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과 행위에 대해 즉각 법적 대응에 착수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즉각 반박논평을 통해 "KBS에게 묻는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이른바 도청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다른 어떤 행위를 했다는 말인가"며 "만약 이와 관련된 어떤 행위가 있었다면 KBS는 그것의 실체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24일 10시 26분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의 한선교 의원이 녹취록이라고 주장하며 읽은 내용은 비공개회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민주당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①의 ‘누구든지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명백히 도청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①의 2는 ‘도청으로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또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도청은 현행법 위반행위임을 강조했다.
정가에서는 김인규 KBS사장이 지난 27일 KBS이사회 야당 위원들을 찾아가 "'벽치기'는 취재 기법으로 다 해왔던 것인데 문제될 게 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 직후에 KBS의 이같은 보도자료가 나온 점에 주목하며, KBS가 도청이 아닌 벽치기로 회의 내용을 알게 됐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며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개비에스에 명예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에야 알았다. 어용방송, 국회의원에게 막말하는 기자가 대접받는 개비에스에 무슨 명예가 있는가? 인규야 너도 나이살이나 쳐 먹었으니 세상 돌아가는 것은 조금은 알고 있을 것이다. 다음정권에서 너 먼지털이식으로 잡아돌리면 곧바로 아웃이야. 하기는 그걸 겁내면 지금처럼 개 판은 안치겠지만,
뻥 뚫린 광장 한복판에서 회의를 하더라도, 비공개임을 밝혔다면, 그 회의를 들어서는 안되며, 듣더라도 전파해서는 안됩니다. 무선마이크나 음포획장치 등 고성능기기를 사용한 것만이 도청의 전부가 아니며, 벽에 귀를 댄 것도 도청입니다. 더구나 공영방송입니다. 찌라시가 아니라 엄격히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공영방송입니다.
"KBS는 회사와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과 행위에 대해 즉각 법적 대응에 착수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 이라니 아니 이 무슨 개 소리인가? 이건 마치 도둑놈이 남의 물건 훔친 뒤 물건 주인이 뭐라하니까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게 공영방송이라니. 당장 KBS를 민영화하고 시청료 완전히 없애라 할 것이다.
미친놈들 그래 니들 말을 전부 인정 한다고 해도 언론의 도덕적인 문제는 어쩔 것이냐 니들이 이익이 달린 문제에 대해 불법적인 취재를 하고 그것을 보도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여당에 넘긴것은 어떻게 할것이냐 니들이 언론이냐 깡패냐 미친놈들 저것들은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방송사 문닫아야 할 중차대한 사태에 대해 헛소릴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