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천300억원 취소 소송 제기
"보상 등에 1조2천억 투입했고 유출로 인한 금융피해 없었다"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19일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며 1천347억9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소송에서 해킹 사고 이후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 마련에 총 1조2천억원을 투입한 점,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며 1천347억9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소송에서 해킹 사고 이후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 마련에 총 1조2천억원을 투입한 점,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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