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공소시효 지났다", 전재수 불기소
시계 구입·수리 정황은 확인. 전재수 보좌관 4명 증거 인멸로 기소
합수본은 이날 전 의원과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팀은 지난 3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이날 기록을 검찰에 반환했다.
전 의원은 2018년 8월 경기 가평 천정궁에서 한 총재 측으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명품 시계 1점과 현금 2천만~3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 비서실장이 2018년 2월 78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구입한 사실과, 2019년 7월 전 의원의 지인이 해당 시계 수리를 맡긴 정황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금이 실제로 얼마 전달됐는지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뇌물 액수가 3천만원을 넘을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지만, 시계를 포함한 전체 금품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
합수본은 금품 전달 의혹을 제기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도 검토했지만,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의 구체적 내용이나 액수를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된다고 봤다. 이 경우 검찰이 전 의원을 기소할 수 있는 시한은 지난해까지였다는 게 합수본 판단이다.
반면 합수본은 전 의원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를 확인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수사기관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설치된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손괴하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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