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한덕수에 '구형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 선고후 법정구속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공문서 위조 혐의, 위증 등 모두 유죄
이는 앞서 내란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크게 높은 중형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공문서 위조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계엄을 “12·3 비상계엄 선포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엄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선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법정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 신문 절차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전직 총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재판은 법원 결정에 따라 생중계로 진행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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