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서울교육청, 학원비 상한선 폐지...급등 우려

가뜩이나 높은 사교육비 부담 증가할듯

서울지역 학원들에 적용돼온 `수강료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원들이 수강료 인상을 요구하면 검토를 거쳐 수강료를 올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규칙이 공포되면 앞으로 서울지역 학원들은 교육당국이 정한 지침 범위를 초과해서도 수강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각 지역교육청이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일정 수준 이상 수강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해왔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수강료 상한선이 없어지면 무분별한 인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지역교육청이 먼저 기준가를 고시하고서 인상을 요구하는 학원이 있으면 회계전문가들이 직접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입증자료가 허위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으면 해당 학원의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조항도 삽입했다.

시교육청측은 "수강료의 부당한 인상을 막고자 명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수강료조정위에는 회계 관련 학과 교수, 공인회계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개별학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상한제 방식의 수강료 규제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지난 7월에는 관련 법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8 2

    있는넘 위주 정책이 뭐
    교육이라고 적용이 안돼겠냐. 다그런거지..ㅋㅋㅋ

  • 3 8
    ㅋㅋㅋ

    돈 없는 것들은 배우지도 말라.
    하찮은 것들이
    지들이 국민인줄 착각하고 사니 저것들이 다시 깨우쳐 주는 거야.
    니들은 국민이 아냐.
    그저 세금 내는 기계일 뿐이지.

  • 2 5
    111

    막장이니 맘껏해야지
    - 담서울시 교육장은 서울시내 초중고 대학교를 강제로 국유화 하여
    사립을 국유화하여 대학교4년까지 무료 교육..학원망해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