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조 단체행동권, 적정한 선 있어야"
"선 넘을 때에는 정부가 주어진 책임 다해야". 긴급조정권 발동?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노동 3권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며 “기업에는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주주)가 있고,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어야 하며, 채권자·소비자·연관 기업 생태계도 함께 보호되어야 한다.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노동조합들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서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 관철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어야 한다”며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주주가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는데, (노조의 요구는)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사회 많은 영역에서 상당히 극단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중간이 잘 없다”며 “선을 많이들 넘는데, 이러한 ‘선 넘는 극단화’는 당장은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될진 몰라도 길게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하고 결국 손실로 돌아올 것임을 역사가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권리를 누리게 하되, 선을 넘을 때에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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