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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최경환 내정자, 부동산투기 의혹

강남 은마,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투기성 거래

15일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주호영 특임장관 내정자,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부동산투기 및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주호영 특임장관, 은마아파트 매입가 5억원 축소 신고

15일 박상돈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주호영 특임장관 내정자는 2003년 5월 5일 강남 은마아파트 31평형(105m²)을 6억5천만원에 구입했으나, 부동산 매매거래신고가격은 1억3천500만원으로 무려 5억1천500만원이나 축소신고해 세금탈루 의혹을 낳았다.

박 의원은 더 나아가 "후보자는 은마아파트 구입 후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이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며 "재건축에 대한 막대한 개발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은마아파트를 한 번도 거주하지 않으면서, 매도하지는 않고 6년 이상 보유하고만 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최경환 지경 내정자, 2억5천만원 부동산 재테크

주승용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내정자는 지난 99년 8월 47평짜리(157m²)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매입했다가 2년 후인 2001년 12월에 되팔았다.

문제는 최 내정자가 아파트 구입 당시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주 의원은 이에 대해 "당시 취득세로 996만원을 납입한 것을 볼 때 취득세율 2%로 감안해 매입가는 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2년 뒤 되팔 때의 아파트 시세가 7억5천만원 정도였으니 결국 2억5천만원의 단기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당시는 IMF 직후라 침체된 부동산거래를 활성화 시킨다는 목적으로 소득세법이 99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돼, 99년에 매입한 1세대1주택(165m²미만)에 한해 종전 3년을 보유해야 양도세가 비과세 되던 것을 1년만 보유해도 비과세 대상이 되도록 과세기준이 완화됐다"며 "최 후보자는 과세기준이 완화되자 비과세 대상이 허용되는 최대규모의 압구정 아파트를 사들인 뒤 2002년 10월 과세기준이 강화되기 10개월 전인 2001년 12월에 매각함으로써 양도소득세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특히 "후보자는 물론 가족 어느 누구도 이 아파트에 거주했거나 주소조차 이전한 적이 없다"며 시세차익 목적의 부동산 투기였음을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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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4 1
    크크

    그게 발탁이유야
    코드가 딱이거든. 맹박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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